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제출) ①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안을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제출하거나 FAX, 우편 및 진도군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제출할 수 있다.
③군수는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기재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④제안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다만, 심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제7조의 심사사항은 「별표1」을 기준으로 "별지제4호 서식"을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제3조에 의하여 심사한 평균점수로 하며, 채택여부 결정은 60점 이상으로
②매년 11월30일까지의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하며, 12월 접수안은 다음 연도에 심사한다.
③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제안의 경우에는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5조(부상의 지급)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의 지급은 조례제13조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제12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제5호서식"에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 ①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6호 서식"에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
③채택된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조례제14조제1항제1호 및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실시부서의 장은제안의 실시결과 당해제안이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제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제7호 서식"에
따른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제8호 서식"에 따른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제안 주무부서에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제9조에 따라제출된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조례제1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제13조(결과보고) 안 주무부서의 장은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제9호
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도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진도군제안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