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따로 정한다.(개정 2013.6.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1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신설 2008.12.02)
제5조 제5조삭제 <1998.12.04.>
제6조 삭제 <1998.12.04.>
제7조 삭제 <1998.12.04.>
부 칙 (1995. 5.10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6.12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0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7. 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 . 10.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