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③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생략
⑧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제4호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