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마포구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