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다음부터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이상)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
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5급 승진자과정 교육이수자의 승진임용 <신설 08.12.29>
5. 수시인사의 보직관리, 전보임용기준(전보제한자 포함) <신설 08.12.29>
6. 공무원충원계획(변경) 및 인사관련 조례·규칙안 사전심의 <신설 08.12.2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는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05.6.17] <개정 06.05.18>
제4조 삭 제 <95.8.16>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
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인터넷홈페이
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5.6.1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시 험
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
제6조의2(응시수수료) 「지방공무원 임용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
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5.9.16>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06.05.18>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
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05.6.17>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08.12.29>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
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다음부터 "연구직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
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자격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8.16>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
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8.16>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
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
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95.8.16>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신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
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④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05.6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
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
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95.8.16><개정 05.6.17>
②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2]에 따
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06.05.1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
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
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
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5.8.16
②「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
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
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
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06.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
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4.12.29>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따
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6. 5.25>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
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
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직렬은[별표 2]및[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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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자이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 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
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
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
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
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05.6.17, 06.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
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이경
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
급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06.05.18>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따
라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8.16>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4.12.29>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
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6]에 따른다.
③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
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직렬은[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 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청하여야 한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서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 작성할 수 있
②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개정 08.12.29>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
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06.05.18>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승
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
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경우에는승
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삽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기
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넣
어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
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
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넣어 계산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의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공
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단위 이상의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
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신설 08.12.29>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 할 수 있는 직급은[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인
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4.30>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7급 이하 공무원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
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5.4.29>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
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
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
제28조 제29조 삭제 <개정 98.11.21>
부 칙 (1973.06.15 규칙 제 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
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
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
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
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 정에 있
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
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에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3.12.29 규칙 제 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3.11 규칙 제 210호)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3.25 규칙 제 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04 규칙 제 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09 규칙 제 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27 규칙 제 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3.03 규칙 제 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6.24 규칙 제 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06.21 규칙 제 292호)
이 규칙은 1976년6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09.21 규칙 제 3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9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1
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을) 1 (33) 승급기록만 을 새
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
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06.01 규칙 제 3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
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
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8.03.10 규칙 제 348호)
① 이 규칙은 1978년3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방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
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 칙 (1979.07.07 규칙 제 3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 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한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
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 간이 99
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
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
훈련평정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균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79.10.31 규칙 제 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3.05 규칙 제 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9.02 규칙 제 3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0.09.11 규칙 제 388호)
이 규칙은 1980년9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11.07 규칙 제 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7.31 규칙 제 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9.09 규칙 제 4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2.09.24 규칙 제 452호)
이 규칙은 1982년9월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9.30 규칙 제 456호)
이 규칙은 1982년9월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9.01 규칙 제 4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1.04 규칙 제 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22 규칙 제 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3.04 규칙 제 5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 제55조 및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
여는 1984년12월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3월31일부
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 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의 훈 련
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 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한자와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 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
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 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
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5.03.14 규칙 제 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4.07 규칙 제 5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
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
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11.27 규칙 제 549호)
이 규칙은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30 규칙 제 5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12월31일부터 적용 한
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
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4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
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
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 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부 칙 (1988.04.30 규칙 제 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30 규칙 제 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28 규칙 제 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15 규칙 제 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14 규칙 제 6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
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12월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
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 령
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
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
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
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
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90.05.31 규칙 제 6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
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06.20 규칙 제 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05 규칙 제 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6.05 규칙 제 7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20일까지 정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6.29 규칙 제 7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
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
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
자 명부가 작성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
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
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
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
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
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 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08.30 규칙 제 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9.30 규칙 제 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20 규칙 제 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4.30 규칙 제 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15 규칙 제 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8 규칙 제 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
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6.30 규칙 제 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07 규칙 제 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9 규칙 제 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02 규칙 제 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06 규칙 제 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29 규칙 제 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16 규칙 제 8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
로 본다.
부 칙 (1996.01.24 규칙 제 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25 규칙 제 9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
7급 및 연구,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
지로 한다.<개정 97.4.3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4.30 규칙 제 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25 규칙 제 9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1.21 규칙 제 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25 규칙 제 9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8.19 규칙 제 9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2.28 규칙 제 9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6.17 규칙 제1098호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09.01 규칙 제11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6.29 규칙 제11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7.07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