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구청장 등은 일시적인 협의,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에 의한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구청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구청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제17조(위원회 운영 공개) 구청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