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강원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디자인·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에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 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영 제34조제2항과 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제,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강원도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구역내의 광고물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시ㆍ군 또는 건물주·광고주·옥외광고 업자 등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수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28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