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4>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도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과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제6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 등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이 아닌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이상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에는 도지사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제외한다.
2.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관할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도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동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에 의한 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당해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한 판류이용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과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으로 구분하며,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전 면폭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로크기를 증가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 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 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여,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 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당해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0미터이내(연립인 경우 20미터이내를 말한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8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녹막이가 되고 구조에 강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지주이용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이상의 지주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를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녹막이가 되고 구조에 강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시장·군수가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되,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은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관계법령입법예고·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도정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정·군정 홍보내용은 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9조(도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도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도소위원회는 도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도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미만이어야 한다
3. 도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도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도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도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나. 기타 도지사가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도위원회 또는 도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도위원회 및 도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기타 시장·군수가 광고물 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장·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및 시장·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4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게시판 또는 당해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914호, 2002.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조례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시·군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