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율)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교통부 편·부(便·否)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배 또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감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는 연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②점용개시일에 속하는 월 및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점용료는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월에 걸치는 때라도 1월로 한다.
③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점용면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평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연도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다음 연도 부터는 매년 1월중에 연액을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환급등) ①이미 납입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납입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재해로 말미암아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동법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 징수의 비용은 당해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에 납입한 점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시, 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