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의 기준) ①점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정한다. 단, 1건에 대하여 그 산정액이 1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원으로 한다.
②교통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반내지 2배의 범위내에서 증감하며 요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요금산정기간) ①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서 이를 정한다. 단, 점용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전기간분의 전요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연액으로 요금을 정한 허가기간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단, 월의 중도에 허가기간이 만료하고 계속허가를 할 때에는 전기간이 만료한 익월로부터 계산한다.
제4조(요금의 전납) 점용료는 전납으로 하고 단, 허가한 년 또는 월의 점용료 및 전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점용료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제5조(기납금의 반환) ①기납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때 또는 허가조건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요금반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구신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은 도로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는 도로부속물의 점용료징수에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