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
금 운용관은 구의 복지문화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
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25>
제6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7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
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9조 (결손처분)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2·8·5>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제9조의2 (보고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
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