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6.1.11 신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적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 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안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 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 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을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 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3조 삭제 <2010. 09.30>
제14조 삭제 <2010. 09.30>
제15조 삭제 <2010. 09.30>
제16조 삭제 <2010. 09.30>
제16조의2 삭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2006.1.11개정)
제18조(연가일수) 3 일
제18조(연가일수) 6 일
제18조(연가일수) 9 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의 연 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별표3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1.>,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는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 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2006.1.11개정)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2006.1.11개정)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를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2000. 3. 22 개정, 2002. 1. 9 개정)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2006.1.11개정)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2000. 3. 22 신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⑫ 군수는 성과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9.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 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 2006.1.11.>
제27조 삭제 < 2006.1.1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 1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3. 25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6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2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3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13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9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4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3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7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5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2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 3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4. 12. 1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1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16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