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상징물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9.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해 제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7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및 심의ㆍ자문) ① 공공기관에서 별표2에 해당하는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별표2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설물 중 경관적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5.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한다.
제36조(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11.06. 조례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