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류, 냉·난방기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적용하며,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지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지역에는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 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에 의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①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음식물류·매립용·소각용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일시적 다량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5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수수료납부방법 및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또는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의 성명,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부착물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8조(협약의 체결) ①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을배출하는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9조(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같이 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 한 경우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정된지역은 제외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설치, 안내판설치,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량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다량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량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량생활폐기물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매립용, 소각용), 공공용 및가로청소용 봉투 또는 마대(이하 "가로용 봉투" 로 한다)로 구분하여 매립용 봉투에는불연성 폐기물을, 소각용 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가로청소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골목길, 기타 배출자 불명의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 (개정 2006. 5.18)
②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일반용 가연성은 붉은색, 불연성은 흰색, 공공용 및 가로용은엷은 청색 또는 흰색마대로 한다. (개정 2006. 5.18)
③쓰레기봉투의 규격, 두께, 재질 등은 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④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는 시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및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이면에 상업광고를 위한광고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자에게 100분의10 이내의 판매 이익을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별표 2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 5.18)
②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및 가로청소용 봉투는 시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읍·면·동을 통하여
④대형폐기물 스티커(별지 제1호 서식)는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별표 3에 의한 수수료금액만큼 직접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형폐기물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8)
⑤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시장은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 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공급수수료는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와 제5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
⑦시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작완료후 인수된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등) ①쓰레기봉투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검토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별지 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8)
3. 위조 또는 유사봉투 및 유사 스티커의 진열 및 판매금지 (개정 2006. 5.18)
4.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현금교환 (개정 2006. 5.18)
③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하고자할 때에는 쓰레기봉투판매 폐업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판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구입시에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며, 쓰레기봉투의 판매 또는 공급가격은 별표 2의기준에 의한다.
2. 제2조제4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별표 3에 의하며,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에 의거배출자가 다량생활폐기물배출 신고시에 부과·징수하며, 정기적으로 일정량을배출시는 월납 할 수 있다.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
④타시·군 관할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결정
제16조(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를 무료 제공할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 〈신설 2007. 6.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 제13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을 구입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06. 5.18)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63조,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인「과태료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①제15조의 수수료 및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사항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1.1)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폐기물의 불법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행위 신고자에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5.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뒤 신고한 경우 (단,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동일 신고인의 신고건수가 월10건을 초과하거나, 동일 신고인이 지급받는 신고포상금이월20만원을 초과한 초과분의 경우 (단,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의 제한기준은 문경시를기준으로 한다.)
제21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타시·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자 및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당해기관과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환경부령이정하는 자 및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제23조(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 시장은 재활용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신설 2006. 5.18)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상호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24조(수집보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5.18)
②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대표(부녀회장, 리통장 등)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수집시는 당해 환경미화원 소속 해당 읍·면에 별도로개설한 전용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①시장은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급된 수집보상금은마을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5.18)
②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전액 세입예산에계상하여, 당해 읍·면의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이나 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시에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5.18)
②「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적정배출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생활폐기물배출신고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의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에 관한 사항(개정 2006. 5.1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쓰레기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중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시행일로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수료요율 인상으로 발생되는 판매이익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 5.18 조례 제5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8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6.12 조례 제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8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1. 1. 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