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
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
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1. 배출자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조치) <본조 개정 2002.10.30.>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
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 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외 배출자 에게도 적정처리
②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
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즉시 신고필증
③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 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
④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한 것으로 본다.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⑥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음)
②배출자가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제8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
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③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의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용도구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
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②쓰레기봉투의 규격·색상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 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공급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용 쓰레기봉투는 동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③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이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 중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
(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 등을 통해 쓰레기봉투를 위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의 일부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수집·운반업자 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 서를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직접
제1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공급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 납으로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는 배출자의 전출 등을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 당 월 4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리터를 제공한다. <본문개정2002.10.30., 제목,
본문 개정 2006. 4.28, 2006.12.29.>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는 연 2회에 한하여 대형 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를
제18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
③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시설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시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