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89. 8. 14 조 1127>
제3조(수당) 고성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27>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1964.2.1 조례 제 54호 및 고성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칙 (1962. 7. 31 규칙 제6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79. 8. 13 조 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1. 18 조 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4. 3 조 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9. 29 조 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