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 :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제4조의2(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사용 전날까지 낼 수 있다.
③ 시장은 숲속의 집 5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4.30]
제4조의3(시설의 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나.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본조 신설 2014.4.30]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차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4.4.30>
②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11.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자
12.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 : 1동(실)당 차량 2대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위약금 처리) ①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환불은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야생동ㆍ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6.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7. 산불예방기간(11월 ~ 이듬해 5월까지)에 야외에서 하는 취사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①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4호, 200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21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85호,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05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예약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예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예약된 건의 위약금 및 배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