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4일까지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09·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
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
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