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6·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
고를 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4일까지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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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8-1465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9월 07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가. 예고기간: 2018. 9. 7. ~ 9. 27. (20일간)<br/>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br/>다.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