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닭·오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과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1."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군수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란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① 군수는 규제대상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류조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류조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거 대상지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와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예산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는 지역과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 수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등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가축분뇨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과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업자 선정,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축산농가,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조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신청과 계약하고자 하는자와 법인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거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요율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2. 그 밖의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표3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사용권을 제출한후 반입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회수된 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사용권과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나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거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한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처리실적을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별표4의 서식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한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으면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하면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서류와 물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내줌)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거를 실시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과 청소물량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표 4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가 각 1장씩 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거료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