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공제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 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업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업무, 주민등록증발급 업무,신규등록, 재등록, 정정·말소신고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 의결 및 공포한 후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