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
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산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산시포상금지급심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
②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제4조 (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군산시세입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
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1담당 또는 세외수입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
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제 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5 조례제 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15 조례제 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