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6.05.>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신청받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5. >
제5조(심의위원회)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삼척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3인, 시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과장급 1인, 교육 전문가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