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산출기준과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은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
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
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
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
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
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4.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