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자랑스런 구민상, 북구체육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2006.11.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이상 구관내 거주한 자로서 [별표 1 서식]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11.10.>
제5조의4(북구 체육상) 북구 체육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주민체육 부문구민 건강증진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및 놀이문화발전보급에 크게 기여한자 또는 단체
2. 직장체육 부문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이나 직장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3. 경기 부문체육 경기자로 각종대회 입상으로 구위을 크게 선양한 자 또는 단체와 체육지도자로서 선수 의 기량향상에 기여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3. 6. 14>
2. 학술, 예술,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 및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제5조의4에 의한 북구 체육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6.11.10.>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별지 제7호 서식]
2.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 4. 11>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94. 4. 11>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4. 4. 11>
⑤제5조의 2, 3, 4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제5조의 2, 4에 의한 포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한다. 다만,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모범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93. 6. 14,
⑥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10.>
②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006.12.8.>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 개정 2006.11.10.>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본상 2명까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7.3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6.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1호, 2014.10.1>(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