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 맞게 조항을 신설 함(안 제6조의1 신설)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1(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 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