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사무가 종전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경상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기록·관리 및 기간종료일 30일 전에 연장허가·신고 안내 통보(안 제2조)
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에 관항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에 따른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절차 및 위탁 받은 자의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긴급조치 및 소요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바. 옥외광고업종사자의 교육 실시방법과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조)
3.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국어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한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5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광고물심의를 위하여 진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시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심의대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도검사)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 대상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제8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안전도검사 위탁검사 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고물등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부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별표1과 같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4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실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에 관한 위탁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15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에, 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에, 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산업체 구인, 미아찾기, 기타 시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벽보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제16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광고물등에 의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