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이 조례 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②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①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를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2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 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③구청장이 전 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천재, 지변, 재액, 전화 또는 법정 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가산금)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징수유예신청 등)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징수유예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주민세를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시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세의무자) ①주민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평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수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이를 개인으로 보아 개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비과세의 예외) 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로써 197. 4. 1 이후 부산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평등할을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평등할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평균할세액 개인 1,000원 법인 10,000원
구 분 | 세 율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5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5 |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5 |
제16조(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구 또는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세를 관할하는 구 또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전 항에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전 항 단서의 규정(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사업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법인의 장부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건의 종류변경에 의한 취득(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건축 또는 구조변경한 때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증축, 개축 지목변경 또는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소요 또는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및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취득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겸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의 관할 구에서 그 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⑦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 항에 규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8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외국산고등승용차,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 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7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9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무) ①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과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및 총빈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년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0.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사항
12. 취득물건의 전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속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개정 74. 3. 12>
④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⑤전 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년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주소,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74. 6. 28>
⑦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가액, 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토지면적 및 싯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74. 6. 28>
⑨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광산용 재목취득의 면세신청) 법 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세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대파허가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할 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자동차세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등급 | 축 간 거 리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275센티미터 이상 275센티미터 미만 275센티미터 이상 275센티미터 미만 | 84,000원 40,000원 67,200원 32,000원 | 660,000원 320,000원 528,000원 256,000원 |
등급 | 배 기 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1,400씨씨 초과 1,000씨씨 초과 1,000씨씨 이하 1,400씨씨 초과 1,000씨씨 초과 1,000씨씨 이하 | 30,400원 26,000〃 21,200〃 24,400〃 20,800〃 16,800〃 | 166,400원 105,200〃 64,000〃 133,200〃 92,400〃 51,200〃 |
등급 | 기통수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4기통 이상 4기통 미만 | 20,960원 16,800원 | 64,000원 51,200원 |
등급 | 정 원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4 5 | 30인 이하 40인 이하 50인 이하 60인 이하 61인 이상 | 11,360원 13,760원 16,480원 18,720원 23,360원 | 18,240원 21,920원 26,400원 30,400원 38,560원 |
등급 | 승 차 정 원 | 1대당 연세액 |
1 2 | 16인 초과 16인 이하 | 25,600원 20,000원 |
등급 | 화물적재정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4 5 6 7 | 1000킬로그람 이하 2000 〃 〃 3000 〃 〃 4000 〃 〃 5000 〃 〃 8000 〃 〃 8000키로그람 초과 | 3,040원 4,320원 5,920원 8.000원 9.920원 16,160원 17,920원 | 6,240원 7,680원 10,720원 14,080원 17,600원 29,120원 32,640원 |
등급 | 구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대형특수 자동차 소형특수 자동차 | 16,000원 4,920원 | 34,960원 12,880원 |
등급 | 종 류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4 | 3륜 승용차 3륜화물차 2륜차(대형) 2륜차(소형) | 2,720원 2,080원 1,440원 720원 | 8,000원 3,840원 4,000원 1,920원 |
제25조(납부)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자동차 소재지인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②구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 취득한 자 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그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의무) ①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납세의무자) 유흥음식세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이하 "유흥음식장소"라 한다)에서 유흥음식과 숙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영수한 또는 영수할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제28조(세율)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20 제2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10 제3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5
제29조(특별징수의무자) ①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과 숙박의 행위를 할 때마다 즉시 부과징수시킨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유흥음식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30조(신고납입) ①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에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행위인원과 과세표준액 및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특별 징수의무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할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발생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유흥음식장소를 빈번히 이동하거나 임시적으로 경영하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수시로 신고납입시킬 경우에는 그 뜻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전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유흥음식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가산금액을 가산한 것을 유흥음식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납세담보) 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그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개·폐업 및 휴업신고) ①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시 전 5일까지에 경영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전 항의 신고를 필한 자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5일 내에 그 변경사항을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자는 피승게자와 연서하여 승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한 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경영하던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할 구청장에게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4. 조제한 요금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요금영수증의 매수와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자로 하여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 회수의 계산은 3월간을 일기간으로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1회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3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2. 전 호의 사실을 2회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5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3. 제1호의 사실을 3회 적발하거나 법 제14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1회 발생한 경우에는 10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2. 법 제147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한 때
④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과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합한 때에 있어서의 영업정지처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일수를 각각 합산한다.
제37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장이 조사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38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39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0조(특별징수의무) ①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시킨다.
②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41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과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와,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동시에 폐지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할 구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가산세액등의 징수) ①전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축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경영자로 하여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 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6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7조(징수) 마권세는 관할 구청장이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다.
제48조(신고의무)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가산금 등의 징수) ①전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제50조(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마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전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4.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
제52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 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전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53조(납세의무자) 면허세는 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각 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54조(과세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분 종류 | 세 액 |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 18,000원 14,400원 10,800원 7,200원 4,800원 2,400원 |
제55조(공용 공익사업용 등 면허에 대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163조 및 제163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 또는 면허의 갱신으로 보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제57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토지」 납기개시일 현재로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안은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농지개화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 도는 매각을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도·시·부·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토지권자) 단,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 등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토지권자 또는 환지교부예정자
2. 「가옥」 납기개시일 현재로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국유 광업권으로서 연부, 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그 매각계약일로부터는 매수자
4. 「선박」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박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실지소유자)
제5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법, 지목, 구조, 용도, 면적, 수량, 빈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 토지 | 1000분의 2 |
(2) | 가옥(주택제외) 선박 | 1000분의 3 |
(1) | 별장(토지 제외) | 1000분의 6 |
(2) | 골프장(건물 제외) | 1000분의 4 |
4.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한다.
(1) | 건물 2천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3 |
(2) | 건물 3천만원 〃 〃 | 1000분의 4 |
(3) | 건물 5천만원 〃 〃 | 1000분의 5 |
(4) | 건물 5천만원 초과하는 가액 | 1000분의 6 |
5. 광구 1헥타아르당 3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②시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전 항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61조(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징수한다.<개정 74. 3. 6>
1.「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가옥」 선에 대한 재산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62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주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전 항의 예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가옥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가옥의 소재, 종별, 용도,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옥의 구조, 종류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면적을 증감한 때
6. 가옥을 양도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4조(광구에 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의 주소,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시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시내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주소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소멸 또는 이동의 년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더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시와 도에 속하는 때에는 시와 도로 구분하여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격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의무자) ①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다만, 그 토지를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 또는 농지개화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문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농지소재지 등의 신고) 영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성명, 주소,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일 전에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기초 공제 및 소액 부징수) ①갑류에 있어서는 법 제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수확량 2.5킬로리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 공제한다.
②을류에 있어서는 법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금액 8천원을 기초 공제한다.
③2 이상의 구에 걸쳐 농지를 경작할 때에는 영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농지세액이 50원 미만인 때에는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0조(세율) ①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각 기별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
2. 「을류」 각 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 각 등으로 구분하여 점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②전 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호책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된 납세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한 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71조(이동지의 신고) ①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역 또는 비과세지역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가 전 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정기분 소득금액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 농지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 각 기 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74조(납기 등) ①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을류 제1기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②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을 완료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징수한다.
제75조(자력상실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6조(보조금의 교부) 영 제18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를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한다.
1. 영 제188호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한다. 다만, 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입치 않거나 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전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징수세액을 납입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조례폐지) 부산시조례 제1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 칙<66. 10.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80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은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 국세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1. 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2743호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68.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은 1967년 5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70. 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70. 5. 6>
이 조례는 법률 제2149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7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581호 부산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7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3.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6. 28>
이 조례는 1974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