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본 조례 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②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징수장부 비치) ①시장은 시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의 례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는 도세에 관한 수납부 및 납세고지서에 겸용할 수 있다.
제5조(기 부과사실의 증명 등의 발행)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된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세칙) 본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 기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8조(납세의무자 등)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이하 "시세인 국세부가세"라 한다)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및 영업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또는 영업장소가 시내에 소재하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단, 소득세법 제19조 내지 제21조와 법인세법 제30조 및 영업세법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징수를 의무자가 시내에 소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가세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소득세부가세소득세법 제35조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2. 법인세부가세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3. 영업세부가세영업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
제9조(세율) 시세인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징수) 시세인 국세부가세는 도세인 국세부가세와 동시에 그 례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 신고납부 중간예납 또는 특별징수 등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제11조(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및 면허세부가세(이하 "도세부가세"라 한다)는 취득세액, 자동차세액, 유흥음식세액, 도축세액(이하 "본 세액"이라 한다)을 표준으로 하여 그 납세지가 시내에 소재하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제12조(세율)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준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제14조(납세의무자 등)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토지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 소유전자와 농지개혁법 또는 귀속농지처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 또는 매각을 받은 자.(지상권 설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상권자) 단,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에정자
2. 가옥. 납기개시일 현재에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을 받은 자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유 광업권으로서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그 매각계약일로부터는 매수한 자.
4. 선.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 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실지소유자.
제15조(재산세과세대상토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의 현황이 재산과세대상으로 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6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가옥. 법 제18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2호의 지수 1개당 4환
3. 광구. 광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에 대하여는 매단위 구역당 2만환. 광업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구에 대하여는 1한당 100환. 단, 광업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그 반액(그 기간이 만료하는 연분은 월의 비율로서 계산한다)
제17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서기 1962년도에 한하여는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과세누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세의 납기는 납세고지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통지)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지번, 지목, 구조, 용도, 위치, 면적, 수량, 빈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었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었을 때 또는 새로이 과세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법, 지목, 지적과 과세지성 또는 비과세지성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가옥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가옥의 소재종별, 용도, 평수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옥으로 된 때
4.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옥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으로 된 때
5. 가옥의 구조, 종류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평수를 증감한 때
6. 가옥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나 칭호를 변경한 때
제21조(광구에 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의 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또는 단위구역수, 시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을 때에는 시내에서 납세의 편혜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소멸 또는 이동의 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 이상의 구에 속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더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선에 관한 신고의무) 선을 취득한 때 시외에서 사용하던 선을 시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선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선으로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번호, 정격장, 용도, 빈수, 취득가격 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상항을 기재하여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납기한의 연장)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할 때
2. 납세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할 때
3.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할 때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기한까지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등) ①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득 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25조(세율) ①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각 기별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
2. 을류. 각 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②전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동일 호적 내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된 세액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이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각 각 합산한 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세표준의 계산기간) ①각 기에서 징수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예외로 한다.
1. 갑류 제1기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밭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논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2. 을류 제1기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생한 소득금액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생한 소득금액
제27조(이동지의 신고)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성 또는 비과세지성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분 소득액신고)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액 해당 농지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 각 기중의 소득전액과 소득산출의 기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기개시일 전 20일까지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수시분 소득금액신고) 법 제214조제2항 및 동조 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전 조에 준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납기 등) ①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제1기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기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을류 제1기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②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1조(자력상실감면)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조례폐지) 부산시조례 제1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