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제주자치도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2호에서 같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적 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제주자치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제주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대민봉사행정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모범공무원 포상을 제외한다. 제2항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②포상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공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3조(모범공무원의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14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모범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자치도나 행정시에서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1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으로 보되,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의 효력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정되었던 범위에 한정하되,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잔여기간동안 이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