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
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
제6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
망이 있는 각계 인사·시 관계공무원·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에 재직하고 있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월전까
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
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
제16조(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제17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