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경기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
③ 제1항의 제한구역 외 지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ㆍ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