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2006.12.15.>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04.11.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금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2호,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⑮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