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원선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7., 2013.12.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1과 같다.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3.7.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923호,2012.7.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7호,2013.7.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4호,2013.12.11.>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