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원선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1과 같다.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3.7.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923호,2012.7.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7호,2013.7.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