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 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 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 관의 장 및 임실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 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18 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 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 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 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임실군의 비서실장은 그러 하지 아니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 연퇴직 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실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 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 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범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신설 1998.11.09. 조례 제1476호>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전일까지 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
제12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 월이상 휴직한 경우에은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 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1985.10.31 조례 제0906호>
부 칙<개정 1985.10.31 조례 제0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1.09 조례 제1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사항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중개정법률 (1998.9.19, 법률 제556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1999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당연퇴직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 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 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01.12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