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6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부칙(제206호, 199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부칙(제220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9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산업지원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까지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획공보과장”을“기획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545호, 200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