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통계보고) 구청장은 영 제 10조의2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정하는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1991.9.13.>
제5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의 2삭
제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89.8.5., 1992.2.7.>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7조 (시험 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89.3.6., 1989.8.5.>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 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0.29.>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한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제8호 서식)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 서류를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 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한다.
② 면접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구청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1월31일 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임용 시험과 전직 시험 실시 결과를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내무부장관(직할시장 경유)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 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 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 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에 종사한 자 이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3년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 예정 직급은 별표4의4와 같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 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 및 그 해당 전문 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 경력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 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 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 임용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정 별표3의2 및 별표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3의2 및 별표7에 규정된 당해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 계획, 환경 보건, 공해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 사회 개발 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 분야에 특별 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 임용 시험 응시 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7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특별 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에서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 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 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 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 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10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3분1(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별표4)·(별표4의2) 또는 (별표4의4)에 의한다. <개정 1992.2.7.>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4의5와 같다.
제20조(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제1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2.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 후보자 등록 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 희망 기관별 근무 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 된다.
③ 임용 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제18호 서식의 실무스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동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의2(공개 경쟁 신규 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 성적은 영 제60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 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실무 수습 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 수습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 수습보고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1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 2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1989.8.5.>
<제29조에서 이동>
제27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 ① 연구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및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9.8.5.>
② 영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최저연수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 계급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9조의2에서 이동>
제28조(임용시의 타자 능력 검정) ①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 검정 합격증은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 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검정 기간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4급이상의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 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타자 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 시험의 기준과 합격 결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③ 시험 실시 기관에서 타자 능력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실시 기관의 장에게 검정 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 예정자는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제29조(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이 지정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제30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구에는 8급-9급상당 이상, 동에는 9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9.3.6.>
② 2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 영 제 33조의 승진 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3조의2에서 이동>
제31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5.>
② 구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제31조의2 삭
제32조 삭제 <1991.10.29.>
제33조 삭제 <1991.10.29.>[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1991.10.29.>] <제34조에서 이동>
제35조 삭제 <1991.10.29.>
제36조 삭제 <1991.10.29.>
제37조 삭제 <1991.10.29.>
제38조 삭제 <1991.10.29.>
제38조의2 삭
제39조 삭제 <1991.10.29.>
제39조의2 삭
제34조(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제40조 삭제 <1992.2.7.>
제41조 삭제 <1992.2.7.>
제42조 삭제 <1992.2.7.>
제43조 삭제 <1992.2.7.>
제44조 삭제 <1992.2.7.>
제45조 삭제 <1992.2.7.>
제46조 삭제 <1992.2.7.>
제47조 삭제 <1992.2.7.>
제48조 삭제 <1992.2.7.>
제49조 삭제 <1992.2.7.>
제50조 삭제 <1992.2.7.>
제51조 삭제 <1992.2.7.>
제52조 삭제 <1992.2.7.>
제53조 삭제 <1992.2.7.>
제54조 삭제 <1989.8.5.>
제55조 삭제 <1992.2.7.>
제55조의2 삭제 <1992.2.7.>
제56조 삭제 <1992.2.7.>
제56조의2 삭제 <1992.2.7.>
제57조 삭제 <1992.2.7.>
제58조 삭제 <1992.2.7.>
제59조 삭제 <1992.2.7.>
제60조 삭제 <1992.2.7.>
제61조 삭제 <1992.2.7.>
제62조 삭제 <1992.2.7.>
제63조 삭제 <1992.2.7.>
제64조 삭제 <1992.2.7.>
제65조 삭제 <1992.2.7.>
제65조의2 삭제 <1992.2.7.>
제66조 삭제 <1992.2.7.>
제67조 삭제 <1992.2.7.>
제68조 삭제 <1992.2.7.>
제69조 삭제 <1992.2.7.>
제70조 삭제 <1992.2.7.>
제71조(정년연장신청) ① 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 상황(휴직,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통
제72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 및 신청공무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삭
부칙< 제13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198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198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1989.6.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9호, 1989.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제130호, 1990.6.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4호, 19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 19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호, 1991.6.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제191호, 199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59조·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되, 83년 9월 12일 이전의 특수지경력 가점중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 가점 월당 0.07점을 0.035점으로 하고, 장기교육이수가점 30일이상 90일이하 0.5점을 0.25점로, 90일이상 180일이하 1.0점을 0.5점으로 180일 초과 1.5점을 0.75점으로 각각 조정한다. <개정 1991.7.18>
제3조(근무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제193호, 1991.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 199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 199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 19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