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을 수정 함 (안 제4조)
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문화국장, 사회환경국장
2.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제3조 (생략)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생략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높은 최고이율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
~제9조(생략)
제1조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퍼센트- - - - - - - - - - - - - - - - - - -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문화국장, 사회환경국장
2.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