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
나. 기금조성
진주시출연금,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 등.
다. 기금운용관리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며,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은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
라. 기금의 용도
노인복지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함.
3.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③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한국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시 토인확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진주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출납원)
제6조(회계관계출납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마감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