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이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4·1>
③당직및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자에 지장이 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4·1>
④당직및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4·1>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04. 1. 3>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한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96·4·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06.4.1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96·4·1>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4.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6·4·1, 97·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4·1, 97·7·11>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7·11>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4·1>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
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④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96·4·1>
⑥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할 수 있다.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96·4·1>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이 경우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 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
④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7.11>
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4·1, 97·7·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96·4·1>
2. 근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개정 96·4·1>
5. 국민건강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96·4·1, 개정 00. 3. 2 개정 6. 4>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4·1>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7·11>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4·1>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00. 3. 2>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6.4.14.>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⑤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수 있다.<개정 96·4·1>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7·11>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4.1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96·4·1>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96·4·1>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
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8.7>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2의 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뮤할 수있다.
부 칙<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14 조례 제1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2.19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