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05.09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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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3-331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5월 01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공고기간 : 23. 5. 1. ~ 23. 5. 22.<br/>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br/>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