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장애인단체군지회장,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윈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②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결산를 보고서를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