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 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
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3. "자전거주차장" 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
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이
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③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장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
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 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재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9. 12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