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 징수를 직접 수행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안산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
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
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 연도의 체납액에 대
한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2003.06.18.>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2
1의2.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한 자 :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후 지급한다.
제3조의2(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안산시 지방세 미수액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3조의3(지급한도)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①구청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탈루·은닉된 지방세원 발굴과정 실적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여야
제7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제1항에 의한 심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세입징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3.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3.06.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3.06.1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