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 구분) ①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경기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액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 발급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