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에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③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
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
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
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②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
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
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
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