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
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제3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의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단점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0. 11. 1. 조례 제728호)와 제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0. 11. 2. 조례 제6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