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92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