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조치한다.
부 칙<2006.6.29>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생략)